- 우리에게도 민감한 내용이고, 이 정도 현안 경제문제는 알아야 할 것 같아 정리해 보았다. 가급적 객관적인 통계자료나 발표를 인용했으나 용어선택이나 해석상에 있어 내 개인적 성향이 들어가 있을 수는 있어.
정치적인 의도는 전혀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, 각자 자기의 의견이나 비판, 잘못된 내용에 대한 수정 등 댓글은 얼마든지 환영.
"아는 것이 힘" 이라는 주지의 격언에서 우리도 나일 먹을수록 알아야 하지 않을까~ㅎ
- 현재 정부가 실업급여액을 삭감하거나, 하한액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추진 중임.
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수급자는 50% 낮추고,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최저시급 대비 80%에서 60%로 낮추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,
이유 :
(1) 2009년에 수급자가 약 127만명에서 2021년에 178만명으로 많이 늘었고, 수급자에게 나가는 급여액이 3조 5,990억에서 12조까지 늘었다.
세 후 근로소득보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더 높아서 "역전현상(逆轉現象)"이 나타난다. 일해서 받는 세 후 소득보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높아서 일할 의욕이 떨어지고 편안하게 실업급여를 받아서 "시럽급여" 라는 얘기가 나왔다.
(2) 반복수급 행태로 인하여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정부의 주장임.
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람이 2021년부터 약 10만명이다. 고용비용기금에서 마이너스 3조이다.
- 일반 시민 및 전문가들의 주장
(물론 일부 의견일 수 있음)
반복 수급하는 사람들을 제재할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고용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?
이 상황이면 역전현상이 나왔다고 얘기하지 말고 최저임금이 너무 낮은 상황인데 최저임금을 높여주면 되는 게 아닌지?
사회보장 안정망에는 두 가지가 있다.
(1) 공적부조(公的扶助, Public charge) : 세금으로 보조
ex) 기초생활수급자들
(2) 사회보험 - 고용보험, 의료보험 등,
내가 낸 돈으로 운영되는 것임, 이 기금을 가지고 특정한 요건이 되면 받는 것임,
이를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부조라는 컨셉으로 접근하면 안됨,
예컨데 최저임금을 200만원 정도 받는다고 생각하면 세율을 10.3% 정도 뗀다. 179만원 정도 급여를 받는다.
최저 시급 계산한 80% 하한액을 감안하면 실업급여가 184만원이 된다.
최저임금보다 5만원이 높아서 일을 안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정부가 논리를 구성함.
정부는 위의 논리로 "역전현상" 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을 45만명으로 추정한다.
정부가 주장하는 이 통계가 바로 옳다고 볼 수는 없다.
1) "두루누리 제도" 가 있다. 영세한 사업자나 청년들을 정부가 4대보험료을 대신 내주는 제도로 이 혜택을 보는 사람은 77만명이다. 이 77만명을 제외해도 바로 역전현상에 소속된 사람들이 줄어든다.
2) 또한 우리 국민들의 10명 중 4명이 면세소득점 이하로 세금을 안 낸다.
이런 상황 때문에 최저임금 하한과 세 후 월급 차이 때문에 역전현상이 생긴다는 논리는 바로 깨진다.
정부가 이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세 후 소득을 과소 계상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.
실질적으로 이 실업급여 조차도 못 받는 사람들이 많다. 이 실업급여를 많이 받고 있다는 문제는 경기가 안 좋고, 폐업이 많고, 사회안전망의 위기로 떨어진 사람들이 많다.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700만명의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있다. 이 사람들 역시 배려해야할 부분이다. 오히려 부족한 실업급여를 더 줄인다는 정부정책은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.
물론 현재 이슈되는 실업급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다양한 시각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.





